[성명]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반민주 불법정권 박근혜 정권은 정녕 유신망령에 사로잡혀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즉각 철회하라!

 

 

 

115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란음모죄와 무작위 빨갱이종북세력으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더니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정원도 모자라 군대 그리고 국가기관단체까지 총동원되어 불법으로 대선을 개입, 조직하여 유신독재자의 딸은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정권이야 말로 반민주, 불법정권인 것이다. 이런 반민주, 불법정권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일이다.

 

박근혜정권이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고 있는 헌법 제8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내란음모예비죄, 여적죄에 이어 정당 해산 심판까지 이미 사라져야할 구시대적 조항을 들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 죽이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자체는 박근혜정권이 구시대적 유신독재정권임을 증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에 이어 골든브릿지 농성장 강제철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등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은 이미 극에 달해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은 철저하게 짓밟고 정작 서민의 서러움을 안고 가겠다는 박근혜는 서민정책과 교육정책 등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친재벌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얼마 전 삼성자본의 횡포에 삼성서비스센터 최종범 열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박근혜정권과 자본의 연합은 저항하는 노동자민중과 진보세력의 탄압을 넘어 노동자민중과 진보세력 말살로 향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민중과 진보세력은 흐트러져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한 발자국도 밀려날 수 없는 벼랑의 끝에서 이제는 반노동자민중세력을 넘어 유신독재정권, 반민주 불법 정권인 박근혜정권의 광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2013115일 전북노동연대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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