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섭령, 훼손령!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라!
새민련은 온 몸으로 시행령안 폐기에 나서라!
3월 27일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말이 좋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지, 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간섭령’이자 ‘훼손령’에 불과하다.
시행령의 안에는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신설된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예산과 인력 등 핵심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문회 업무와 특별검사 임명 등의 역할을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 아래 세월호 특조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진상규명국의 조사 1과장을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 책임의 당사자인 즉, 진상조사대상의 핵심 대상자인 정부가 자신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이런 시행령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세월호 특별법은 있으나마나한 휴지조각 법이 될 것이며, 세월호 특조위 또한 백지불능상태가 될 것이 뻔하다.
또 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찬 길바닥으로 나섰다. 진상규명을방해하고 끝내는 진실을 덮어버릴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유가족들의 피를 토하는 울분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박근혜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4월달로 미뤄진 세월호 선체 인양 계획을 서둘러 국민들에게 발표하라!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문재인 당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진상규명 방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부디 이 말이 정부 비판으로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제1야당으로써 시행령 폐기를 위해 당의 사활을 걸고 직접행동으로 나서야 할것이다. 그것만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고 정부와 야합한 죗값을 사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이번 정부 시행령안 폐기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제1야당인새민련이 시행령안 철회를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필사의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