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의 칼춤을 즉각 멈춰라!

박근혜 정권은 공안탄압의 칼춤을 즉각 멈춰라!


오늘(28일) 아침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여러 당직자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온 천하에 까발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박근혜 정권은 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공안탄압의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에서 ‘내란죄’를 적용해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 또한 군사 쿠데타 직후 정권 유지를 위해 ‘내란죄’를 적용해 공안사건을 조작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정권의 폭거는 흡사 군사독재 시절을 보고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버지는 유신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긴급조치라는 초법적 폭력을 휘둘러 정권에 반하는 이들을 싹쓸이 하더니, 대를 이어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공안탄압의 칼날이 지금은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국한 되어 있지만 이를 엄호하지 못한다면 그 칼날은 국정원 해체, 박근혜 정권 규탄을 외치고 있는 시민들과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돌아설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광폭한 공안탄압을 즉각 멈춰야 한다. 공안탄압의 주동자ㆍ민주주의 파괴집단 국정원을 해체하고 노동자ㆍ민중의 권리를 지켜내도록 적극 투쟁하자!



201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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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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