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식
전북버스 직장폐쇄 위법 판결
전주지방법원이 8월 21일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주 시내버스 2개 회사(전일여객, 신성여객)가 벌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법적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약 190명) 약 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동시에 내렸다.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생활부 기재 결정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의결 및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생활부)에 기재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의 생활부 기재 방침을 거부해왔던 전북도교육청이 그간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가해자 처벌 강화가 학교폭력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이 사회에 만연한 야만과 폭력을 줄여나가는 것만이 학교에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근본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