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악질기업 호남고속!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

2,400원 해고 악질기업 호남고속!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라!

호남고속은 2014년 버스노동자 이희진 씨를 해고했다. 2,400원 때문이었다. 2400원 실수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내쫓기고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의 이야기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호남고속의 어처구니없는 해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호남고속은 2014년에도 운송수입금 8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노동자를 해고했다. 당시에도 전국에서 비난의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졌고 결국 호남고속은 해고를 철회했던 전력이 있다.

이처럼 호남고속이 납득할 수 없는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호남고속이 노동조합을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표적 징계를 일삼기 때문이다. 2,400원, 800원 때문에 해고를 당한 두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호남고속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괴롭히는 것은 징계뿐만이 아니다. 호남고속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근무일수, 노선, 차량 등 근무환경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줘왔다. 우리 단체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비조합원들보다 월 평균 0.4일 덜 근무했고 이는 월 10만 원 이상의 임금 차별로 이어졌다. 2014년 임금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조합원에 비해 1년 동안 평균 410만원을 덜 받았다. 노선에서도 거리가 긴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이 배차되어 있었고, 거리가 짧고 운행하기 쉬운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운전하기 쉬운 저상차량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고작 7%만 배차되어 있을 뿐이었다.

호남고속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부, 전주시청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실태 파악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문제가 8년 째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수 십 명에 달하지만 이들 관계기관은 묵묵부답이었다. 호남고속이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감독·계도해야할 노동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심지어 전주시는 <시내버스 평가> 기준을 원칙 없이 수정하면서까지 호남고속을 1등 기업으로 만들어줬다. 2,400원 해고 소식으로 전주시가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것은 호남고속의 부정과 불의를 방조해온 기관들 덕분이다.

일터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차적인 장소이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괴롭힘은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특히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법률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기업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차별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두 기업의 대표를 구속시킨 바 있다. 호남고속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호남고속을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호남고속에서 벌어진 노동조합 차별 실태는 명백하다. 노동부는 현재 호남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 및 괴롭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노동부가 이번에도 호남고속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2,400원 해고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가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전주 시내버스 현장, 더 나아가 어떠한 일터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행동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17. 1. 24.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고자료>
호남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

1. 근무일수 차별
– 민주노총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월 평균 0.4일 적게 일함
– 매달 12일을 초과해 일한 근무자 비율이 비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비해 최고 6.4배 높음
– 근무일수 차별에 따른 임금차별 존재함. 2014년 임금 총액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에 비해 410만원 많이 받음.

2. 노선 차별
– 1일 운행거리가 긴 노선일수록 민주노총 조합원 편중도가 높음
– 2016년 5~7본선 노선 중 54개 노선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한 번도 배차되지 않음(본선 노선은 운행거리 짧고 선호도 높음)

3. 차량 차별
– 초저상버스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7%, 비조합원은 93% 배차되어 있음(초저상버스는 자동변속기멀티디스플레이등 장착되어 운행 편의성 높은 차량임)
– 예비기사로 운전하는 22명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을 제외한 5명 중 4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임예비기사 민주노총 조합원 근속년수는 평균 13.8년 임.
※ 이상의 자료는 통계적 검증을 마친 내용으로통계적 유의성(p<0.05)이 확인된 자료임.

◎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정심 상임활동가 010-6530-3579

 

상세한 자료는 2월 초 개최될 <호남고속 차별·일터괴롭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표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20170123 기자회견문 고소 고발장(호남고속)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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