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 자료 전부공개하라
전라북도는 전북고속 대변 중단해야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 졌다.
이에 버스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을 알기위해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했으나 전라북도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업무수행의 공정성’등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버스공영제운동본부는 이에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전주지방법원은 5월 23일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외버스 업체들이 … 그동안 과다한 운임을 징수해 부당한 이득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는 … 비공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보조금의 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전라북도는 버스사업주를 감싸기 위해 당연히 공개했어야할 자료를 감추며 시간을 끌어왔다. 법원이 자료목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며 시간을 끈 탓에 재판 기간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다.
전라북도는 여전히 항소를 검토하며 자료공개를 회피하려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전북고속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북고속은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참여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공영제운동본부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중 2017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전북고속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라북도가 전부 패소라는 결과를 받을 정도로 무리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면서 버티는 것은 일개 사기업인 전북고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고속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운수업을 시작해 자본을 축적해온 전북지역 대표적 토호자본이다. 전북고속 관계인사가 전북지역 각계와 맺어온 뿌리깊은 유착이 시외버스 부당운임 방치, 정보공개 거부 등의 지자체 행정으로 돌아온 것이다. 전라북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그간 정보은폐/사건축소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