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에는 5G, 노조에는 신호 없음?
KT협력업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KT 상용직 노조탄압의 잔인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2018년 3월 결성된 노동조합이 1년이 넘도록 단체 협약조차 맺지 못하고 3보 1배로, 길거리의 천막 농성으로, 집회로 투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이미 수 없이 외치고 말했다. KT협력업체와 KT원청의 중간착취와 노조탄압 때문이다. 우리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연대의 마음을 모아 KT상용직 장기투쟁에 책임이 있는 KT와 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통신외선을 가설ㆍ보수하는 노동자들이다. 평균연령은 60세, 평균 근속은 30~40년에 이르는 고령의 숙련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일터는 아찔한 전봇대 위와 냄새나는 맨홀과 같은 열악한 환경이다. 이들의 노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KT가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불법과 편법의 백화점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고, 일당직으로서 불안정한 고용, 전봇대 낙하와 낙하물 사고 등의 잦은 산업재해, 하청업체의 임금 중간착취로 인한 저임금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시중노임단가 상 통신외선공의 일당은 28만1,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만4,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만9,592원에 이른다. 그러나 KT하청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5만원을 불과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건비 떼먹기에 급급한 협력업체들이 KT로부터 이윤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탓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측의 폭력과 꼼수였다.
노조 결성 후 1년이 넘도록 협력업체들은 겉으로는 시간을 끌고, 안으로는 조합원들을 색출하고 탄압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고, 타 지역에 사는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던 기숙사를 빼버렸다.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탄압이었다. 따로 조합원을 만나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법과 관할 기관인 노동부를 비웃듯, 노조파괴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월 27일에는 천신만고 끝에 임금 협정을 체결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전임자 인정ㆍ기숙사와 식대 지급ㆍ교섭위원 유급 인정 등 노조 인정의 기본적 사항을 거부하며 교섭을 끝내 결렬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해매고 있다.
이미 노조파괴로 악명 높은 원청 KT와 황창규 회장의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깃발 아래 떨쳐 일어나자 전국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감빼기, 탈퇴 종용, 대기발령 등 비슷한 모습의 부당노동행위들이 보고되었다. 원청 KT의 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KT가 그토록 자랑하는 5G의 속도는 최근 붉어진 채용비리 논란에서 보듯, 정치 거물의 청탁에는 빠름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호 없음인가?
또한, 이런 범죄행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되는데 관할 기관인 노동부 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권이 법전 속의 말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비판에 노동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이런 부당행위가 판을 치는데, 노동부는 노-사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모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릴 셈인가?
이제 잔인한 시간은 끝내야 한다. KT와 협력업체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더는 거부하지 말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 관할 기관인 노동부는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즉각적 특별근로감독과 처벌에 나서라! 우리 전북시민사회단체는 KT상용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불법경영, 노조탄압! 노동부는 KT협력업체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 채용청탁 5G! 노조에는 신호없음! KT를 규탄한다!
– 노동존중 말만말고 노조할권리 보장하라!
2019년 4월 8일
KT상용직 장기투쟁 문제해결 촉구 및 KT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지회 투쟁경과
<경과>
전북지역 KT 협력업체로 통신 설치를 위해 맨홀안과 전봇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노동자
2018년 3월 : 노동조합 결성 (12개 사업장 중 118명 가입했었으나 각 현장 탄압으로 4개 사업장 18여명 조합원 유지)
2018년 7월 : 부분 파업 등 쟁의 행위 시작
2019년 1월 7일 : 노동기본권보장 성실교섭촉구 3보1배투쟁 돌입
2019년 2월 14일 : 전 조합원 전면파업 돌입
2019년 2월 18일 : 파업투쟁 승리 노동부 공동천막농성 돌입
2019년 2월 27일 : 임금협정 일당 2만원 인상 체결했으나 곧바로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노조 탄압 진행
2019년 3월 5일~3월 8일 : 노동부 지청장실 앞 연좌농성으로 단협은 2주간 체결하기로 함.
2019년 3월 22일 : 최종 단협 교섭 결렬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 거부)
2019년 3월 29일 : KT주주총회 황창규 회장 체포단 상경투쟁
현재 : 조합원 일감 박탈, 대체인력 투입 등 계속 진행 중임. 4.8(월) 교섭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듯 함.
<쟁점 사항>
4대 보험 미가입, 정부 표준 품셈 통신외선공 노임단가 28만원인데, 중간업체가 절반 가까이 착취해왔음.
임금 및 근무형태 : 하루 일당 15만원, 날씨와 상황에 따라 근무를 못하는 날이 많음.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임. 그동안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해옴.
노조 설립 후 기숙사를 빼고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자행.
임금협정 체결 후에도 부당노동행위 지속
<주요요구>
기숙사 원상복구 운영 및 식사 제공
노동조합 인정 및 성실교섭 (조합원 노동조합 활동시간 및 교섭위원에 대한 유급 인정, 부당한 인사 및 징계조치 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비조합원 일감 몰아주기 및 차별 중단, 조합원 회유 협박, 노조탈퇴 종용 중단.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불법사항 강력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