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주십시오
장현우(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직국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해고투쟁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장기간의 농성투쟁과 문화제, 투쟁대회, 삼보일배, 선전전 등 많은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자본과 공권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입니다. 전주시와 법인이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의 승인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은 불법적 재하도급 계약이 되어 4개 회사에게 공동 수탁 맡겨져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기업의 이익에 따라 전주시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해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롭게 주관운영사가 되는 ㈜성우건설이 이전 주관운영사였던 ㈜에코비트워터 소속 노동자 11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었으며, ㈜에코비트워터는 이 노동자들을 고용안정이랍시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 등 원격지로 발령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이며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입니다.
불법적 주관운영사 변경, 노사관계 중재 등 역할을 해야 할 실질적 원청인 전주시청은 침묵했습니다. 작년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이 예고된 시점부터 고용승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해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어렵게 잡힌 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시가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의 양보’였습니다. 즉, ‘몇 명은 살리고, 몇 명은 죽이자’였습니다.
지난 4월 4일(목),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의 판단을 맡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1주일 동안의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시종일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발언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장의 태도는 그 속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심문회의에서 여러 불법적 정황들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 문제는 노동자들이 따지지 마라”, “7-8년 동안 현장 시설에서 일했다는 묵시적 정황 말고 관리자, 사용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확답을 했는지” 등의 발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줬습니다. 화해권고 기간이 지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성우건설의 부당해고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만 표적으로 해고를 했음에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노동자 11명에게 벌어진 일은 민간투자사업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발뺌하는 기업, 묵인하는 공공기관, 자본에게 기울어져 있는 공권력 등 모든 현실이 해고라는 칼이 되어 노동자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노동자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이라는 구호를 쓴 머리띠를 묶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노동자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법적 투쟁을 비롯하여 여러 현장 투쟁들을 준비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께서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