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최금락 철저히 수사 기소하라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실질적 지배 / 운영 / 관리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우범기 시장, 최금락 대표를 철저히 수사 / 기소하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중대재해 폭발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의 초점은 성우건설에게 맞춰져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자인 전주 시와 태영건설의 경영책임자는 빗겨가는 모양새다.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향해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정한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대해 해당 시설이나 장비‧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 권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고, 검찰은 경영책임자의 지시권이 미칠 수 있는지, 해당 장소에서 일어나는 업무 및 비상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해당 장소의 시설‧설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전주시는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시설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등을 지시할 권한(실시협약 제44조)을 갖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시는 이번 폭발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그 이후 ‘사고 수습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리싸이클링타운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공동운영사로서의 책임을 넘어 배타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인이다. 태영건설은 관리운영계약 상 제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대표수탁자이다. 또한 이면 계약서인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에서도 시설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지분율 2/3이상 참석, 참석 운영지분율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운영 지분율 52.5%인 태영건설이 회의를 불참하거나 안건을 반대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이 불가 능하다. 태영건설은 시설 운영에 있어 사실상 배타적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2023년에 개최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사정위원회>에도 사측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부회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이다. 이들은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 침을 설정(법 시행령 4조1호)하지 않았다. 전주시가 2023년에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총 255건이지만 이 중 ‘안전’과 관련된 문건은 단 2건이고, 이것도 비용 정산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법 시행령 4조3호)을 방기했다. 폭발 참사가 발생한 공정의 작업자는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폭발사고가 발생한 청호스 교체 작업에 대한 평가도 빠져 있었다.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 상식임에도 메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종사자 의견을 청취(법 시행령 4조7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기하던 노동자 들을 보복해고한 실정이다.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인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시설의 주요 배관이 인화성 가스 누출에 더욱 취약한 청호스로 바뀌는 과정에 변경요소관리가 적법하게 시행되었 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만약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이 적법하게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만약 문제를 제기하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청취했다면 폭발참사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범기 시장과 최금락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폭발참사에 이르게 한 범죄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정 이전 문제되어온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성우건설 꼬리 자르기는 입법 취지 훼손이다.

수사 당국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을 즉시 소환 수사하고 기소하라.

2024년 7월 9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동영상 : https://youtu.be/Ce3rXVKMO2c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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