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관련 입장
감사원이 오늘(18일)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4월 23일, 2,883명의 청구인이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부적절한 시설운영, 음폐수 반입 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폐수 및 야외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공대위의 지난 기자회견(6/26)에서 지적했듯,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보증기준이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했으나 이와 같은 책임을 방기했다. 또한 전주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리싸이클링타운을 중점 관리해야 했으나 지도ㆍ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는 폭발참사와 악취피해 등 모두 노동자와 시민의 피해로 돌아왔다. 감사원은 전주시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 전주시가 진행했다는 내부감사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사다.
감사원의 감사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전주시는 내부감사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음페수 반입을 승인한 점, 사업 승인 전 음폐수 반입이 확인되었는데도 시정명령을 실시하지 않은 점, 외부 음폐수 반입 수입을 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감사였다면 하나 하나가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징계를 내리고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처분 및 수입 환수가 이루어졌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바로 오늘까지도 전주시는 태영건설로부터 음폐수 반입 수입을 정산 받지 않았고 관련자 중징계 소식은 알려진 바 없다. 전주시가 실시했다는 내부감사가 중복 감사를 금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전주시는 자체 실시했다는 내부감사 결과를 모든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하라. 만약 내부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방탄감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감사를 무력화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파렴치한 행정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사원 통보서 : https://drive.google.com/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