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HD현대는 이스라엘 불법 행위 지원 즉시 중단하라

작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합병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뒤이어 작년 9월 18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정령을 12개월 내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의 합의다.

그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 오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안이 타결된 이후에도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 굴착기가 가자지구 주택을 파괴하는데 이용되었다.

HD현대 중장비가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에 사용된다는 지적은 2013년부터 이어져왔다. 시민사회와 인권기구 등이 현대 측에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해당 행위에 제품을 판매한 적 없다”거나 “정착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회신했고, 이러한 회사의 답변을 근거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사업 연루 기업 명단 등재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5일에 촬영된 영상에서도 HD현대(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가 불법 행위에 사용되고 있었으니 그동안 현대의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구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생산공장이 군산에 소재하므로, 올해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HD현대 굴착기도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이 있다. 작년 9월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회원국에 “자국민과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조성한 불법적 상황을 인정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HD현대의 굴착기가 이스라엘 전쟁범죄에 쓰이지 않도록 실상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라. HD현대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공모를 즉시 중단하라.

HD현대 굴착기 불법행위 동영상 : https://x.com/ytirawi/status/1880177223484993932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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