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내란 정당 후보 등록 취소하라

헌법ㆍ당헌ㆍ당규 농락하며 후보선출 취소한 내란 정당

선관위는 내란 정당 김문수 후보 등록 취소하라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 비대위와 선관위는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여 공고했고 연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그러나 후보 교체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부결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관련 결정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곧 이어 김문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며 당헌 제74조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끝에 당원이 선출한 후보를 선출 취소했다. 이 과정은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여 독재를 획책했던 시도와 닮은꼴이다.

김문수의 후보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과정 역시 비대위의 전횡을 보여줄 뿐이다. 김문수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가 국민의힘 비대위 의결로 이루어져 효력을 가진 이상 김문수를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새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만약 비대위의 의결을 무효화하려면 셀프 무효화가 아니라 당헌ㆍ당규에 정한 절차에 의했어야 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회의에서 결의 후 그 결의에 참가한 위원이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여 종전의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며칠 사이 국민의힘이 보인 작태를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정당의 기구가 헌법, 법률, 당헌, 당규를 초과한 권한을 행사하고 정당 내에 그것을 통제할 장치가 없는 국민의힘의 실상은 왜 이들에게서 내란범이 출현했고, 이들이 내란을 옹호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쌍권(권성동, 권영세)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일당이 윤석열을 옹호한 이유는 본인들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독재적 권력 행사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벌인 내란적 행위의 배경에 윤석열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뼛속 깊이 내란을 지지하는 이들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내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 각종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가 일상인 내란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들의 위헌적 행태는 김문수의 후보 자격 자체에 법률적 하자를 만들었다.

이번 대선의 선택지에 국민의힘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위헌ㆍ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선관위는 헌법 제8조2항과 국민의힘 당헌ㆍ당규를 위반하여 선출된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

2025년 5월 12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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