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우리가 승리합니다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 박근혜정권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통보이고, 정권에 의해 기획된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정부는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그 책임을 대법원으로 미루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자의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해결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연대동지들이 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3권을 누리고,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앞서서 투쟁할 것이다.
전교조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을 유지한다는 (표면상의) 이유로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권에 의해 ‘노조아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박근혜정부의 통보는 유예되었다. 2014년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내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11월 16일 다시 효력정치 가처분판결에서 행정법원의 결정은 유예되었다. 그리고,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중인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었고, 2016년 2월 1일 대법원에 상고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2019년 8월 16일 현재,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를 받은 지 2,122일, 법외노조로 박근혜정권 588일, 문재인정권 828일을 견뎌내고 있다. 전교조는 2017년 1월, 대통령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다. 2018년에는 176일동안 전개하였고, 2019년에도 90일째(8월 16일 기준) 진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청원서명지 청와대 전달과 청와대 · 대법원 · 고용노동부(세종)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를 취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촛불정부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당선 무렵부터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즉시 시행 가능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의 두 번째로 제시했던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외면했고, ‘행정처리방식에 의한 정상화’를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로 제시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요구도 무시하였다. 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내고, 전교조 합법화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2018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적 검토를 통한 법외노조 취소 방침을 언급하자,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또, 8월 1일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법외노조화 과정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며 직권취소를 포함한 권고를 내자, 정부는 그 즉시 ‘전교조 해당 없음’ 입장을 공표했다. 11월 20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발표되자, 청와대 수석은 정치부 기자들을 불러모아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공익위원안을 피해갔다. 11월 27일 시민 105,734명이 참여한 법외노조 취소 서명도, 올 상반기에 청와대에 제출한 법외노조 청원서에도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다. 2019년에 들어와서도 모든 책임을 대법원에 미루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교원단체연맹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개입도 깡그리 무시하며 오로지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전교조 합법화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와 다르지 않은 “무책임, 무능력, 무대뽀, 무대책, 무소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ILO협약비준과 관련해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개악과 맞바꾸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으로 법내노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전체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더불어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 등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한 조건없는 수용만이 ILO 협약비준의 의의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개악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힘찬 단결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법외노조 취소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전교조는 하반기 일꾼연수를 통해 조합원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고 있다. 뜻과 의지가 집약되어있는 전망이 담긴 2019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교조는 8월 31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확정한다. 전국대의원대회의 힘찬 결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그리고 교사,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3권의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2015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라는 연설을 접하며 솔직히 부러웠다. 이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하여, 그리고, 아무도 노동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