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성명]
한승우 의원 향한 청부징계 당장 중단하라
한승우 시의원을 표적삼아 추진되는 징계 과정이 살피면 살필수록 물음표 투성이다.
한승우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부터 깜깜이다. 전주시의원 징계 절차는 의장이 징계의 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뒤 윤리특별위원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한 뒤 자문 의견서를 회신 받고 윤리특위 개최 및 징계양정을 심사 의결한다.
그런데 한승우 의원 징계는 오히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앞서서 징계를 권고하고 지난 24일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위 회부가 이루어졌다. 통상의 절차와 달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나서 한승우 의원 징계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승우 의원 징계를 권고한 이유나 근거가 포함된 회의자료, 회의결과 일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 회의 자료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시의회 논의를 거쳐 자문 의뢰를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누가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와 같이 초월적 기구로 운영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세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승우 시의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징계를 권고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판결문은 오히려 한승우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판결문이 지적하는 회의에 있어서도 한승우 의원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안건에 대해서는 이석하여 충실하게 회피 의무를 이행했으나, 시의회 의장과 사무국으로부터 신고절차를 안내받지 못했을 뿐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에 이기동 전 의장이 자기 소유 건설회사와 전주시 사이에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시의회 사무국이 이기동 전 의장에게 이해관계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들은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적 이득을 취한 이기동 전 의장에게는 면죄부를 줬고 신고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는 한승우 의원에게는 징계를 권고했다. 이중 기준이다.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누군가의 이해가 반영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는 전주시의회 일부 인사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한승우 의원은 토목 사업을 앞세우는 우범기 시장과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유일한 시의원이었다. 음해자들이 지목한 날짜의 회의에서도 한승우 의원은 줄곧 전주시의 복지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민생 예산 확대를 주문하고 있었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벌어진 괴상한 운영사 변경을 문제 삼은 것 역시 한승우 의원이었다. 한승우 의원의 입을 막아 정치적 이득을 얻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성우건설에 음해를 의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 우리는 그 교집합 안에 우범기 시장이 있는 것을 결코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범기 시장 측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시의회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우범기 심기 경호에 나선 것이든 이 사태의 모든 정치적 책임은 우범기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승우 의원을 향한 청부징계를 당장 중단하라.
2025.11.27.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특별자치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