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은 12.3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

[성명] 방송으로 공개된 문건을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전북도청은 12.3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

지난 3월 20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전북도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을 비롯한 당시 작성된 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청구 자료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북도는 약 1개월이 된 어제(4.16)가 되어 비공개 통지를 했다. 우리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비공개 결정을 규탄하며, 전북도가 12.3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종합특검에 고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이 없으며 고발건의 무혐의를 외쳤다 그렇다면 해당 문건에 대해 비공개 할 이유가 없음에도 도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러 차례 알려진 것처럼 전북도는 도지사 주재 회의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시 24분에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했다. 이에 앞서서는 12월 3일 23시 40분경에 14개 시·군 각 청사 폐쇄 명령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 도민들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북도는 12월 3일 23시 이후 열린 행정부지사 주재의 실·국장 회의 결과를 비롯해 12월 4일 0시에 열린 김관영 도지사 주재의 실·국장 회의 결과에 대해 모두 부존재 통지를 했다. 이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 그런데 내란세력에 의해 헌법이 정지되는 상황에서 청사폐쇄 조치를 비롯해 최고수위의 비상근무 발령을 했음에도 그러한 결정을 내린 회의결과가 부존재한다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되는 것은 전북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같은 계엄 선포에 따른 문건을 만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근무 1호>를 발령한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전북도는 윤석열 내란 세력이 보낸 지침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더욱 12.3 관련 문건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또한 중대한 회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부존재 한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주요 도정 결정 과정을 기록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비공개 처분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전북도가 12.3 계엄 관련 문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4월 17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