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과 21대 국회의 시간

전태일 3법과 21대 국회의 시간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코로나 19가 지구의 모든 곳을 덮고 있는 시기이다.

감염병 확산과 그 공포가 사회적인 피로와 긴장을 높여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겹쳐 생 존의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 기적인 대책은 쉬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 성장 논리를 앞세운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인 대책 과 요구만 난무하고 있다. 일부 포퓰리즘적인 대응 말고는 대다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오히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을 통 제하려는 조용하고 쌀쌀한 공포 분위기가 기승을 부 린다. 이것은 전 사회적인 위기다.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근본이 더 잘 드러난다. 정부 와 자본이 위기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들 은 가진 자들의 관성 법칙에만 따르려 한다. 그래서 전태일 3법과 21대 국회의 시간 김정훈(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대표)

‘노동’이 21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요구할 것이다. 청년 전태일 열사가 몸을 사른 지 50년이다.

‘노동’은 위기를 만들어내는 근원을 바꿔내는 사회 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은 변화의 출발점에 서 21대 국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의 이름으로!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쳤지만 노동자를 ‘위험 과 사망’의 외주화와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시늉에 그친 법 개정의 한계이 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노동자의 목숨에 아랑곳 하지 않는 재해 유발 기업 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안전한 일터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참사라는 재해∙재난을 유발하 고도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목숨’을 외면하는 재해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생존의 문제 이다.

근로기준법 11조와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은 헌법 에 보장된 노동권의 기본적인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5% 나 되지만 현행법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의무 적용 대 상이 아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가내 수공업 공장, 청소년 노동 등 사회적 약자의 노동이 최소한의 노 동 조건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당장이라 도 고쳐야 한다.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사업주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적 관계의 재 구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불안정 노동의 혁파를 위 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는 노동자인데 무늬만 사업자 취급을 해서 노 동권을 유린하는 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일이 다. 화물, 택배, 학습지 등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 체 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도 노동권을 보장 받아 야 한다. 노동조합법 2조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 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정의 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라는 자”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 야 실제 사용자인 원청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 고 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쥐락펴락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인 것이다. 모든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현 야당 의 핑계를 대기에 바빴다. 그렇게 이명박근혜의 폐 정(弊政)을 방치했다. 노동존중과 사회변화의 약속 도 대부분 화려한 수사에 그쳤다. 코로나 19라는 사 회적 위기의 심화 속에서도 내세운 것은 자본과 재 벌의 철 지난 ‘블루 오션 찾아주기’ 밖에는 없다. 사 회적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만 하려는 자본관료 경 제의 시선으로는 답이 없다. 정권과 21대 국회에 고 한다. 이제 이율배반적인 수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들고 나오면서 노동법 개악안 을 준비하는 태도로는 사회적 위기를 타개할 수 없 다. 돈을 뿌려도 다시 재벌로 환수되는 일부 재난보 조금 정책은 꼼수다. 사회적인 경제 불평등의 심화 는 소득을 넘어 자산의 불평등에 원인이 있다. 자산 의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 정책을 만 들고 법제화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은 사회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막바지 시간이다. 할 일이 많다, 21대 국회. 노동과 노동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넓 게 퍼진 혈관이다. 막힌 혈관을 뚫어야 한다. 21대 국 회는 먼저 전태일 3법부터 입법하라, 노동법 개악안 파기하라.

Post Author: agent AI Uchi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