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LH와 군산미장임차인대표자회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존중하라
LH군산미장아파트 노동자의 투쟁이 1년 가까이 이어져오고 있다. 발단은 2024년 7월 16일, 업체변경을 빌미로 한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아파트 경비, 청소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해 부당한 해고에 맞섰고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싸우고 있다.
형식 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강남씨스템’이란 위탁업체지만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사관계를 결정할 권한은 원청인 LH가 갖고 있다. 위탁업체는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며 교섭을 어그러트리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갔다. 그 동안 LH는 위탁업체의 노조 탄압을 방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사무실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식대를 청소/경비 노동자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고,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6월 말에 이르러서야 LH 원청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여 협의를 진행한 끝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대표자회의가 단체협약 체결을 반대하며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위탁, 하청, 파견, 플랫폼, 3.3% 등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직접 고용관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노동관계법 내에서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모두 기존 노동관계법이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권은 군산미장아파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탁업체 소속 아파트 노동자들은 원청에 치이고, 관리소장에게 치이고, 입주자에게 치이며 이중삼중의 갑질을 감내하고 있다. 사용자로 군림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책임 있는 곳에 권한 있다. LH, 임차인대표자회의가 단협 체결 여부를 승인하고 싶다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노동관계법 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준수할 책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책임 말이다.
특히 임차인대표자회의에 호소한다. 상대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처우를 갑질이라고 부른다. 우리사회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한 LH의 갑질이 때때로 공분을 일으키곤 했다. 노동권은 임차인의 권리와 대립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면 다른 영역의 갑질도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다. 상대적 약자에게 갑질하는 사회 대신 을들이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자.
LH와 군산미장임차인대표자회의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존중하라.
2025년 7월 1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