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3조 부정하는 함상훈은 사퇴하라

[성명]

헌법 제33조 부정하는 자에게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함상훈은 사퇴하라

권한대행이기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함상훈,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을 농락하는 작태다. 게다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함상훈은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로 합의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판결과 해명 모두 심각한 문제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일했던 회사는 호남고속이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전주 버스 파업을 되짚어 봐야 한다. 당시 어용노조는 낮은 시급, 법정 통상임금 미지급, 불합리한 징계 규정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분노한 버스 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탈퇴한 뒤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은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수년 간 교섭을 거부했고 오히려 직장폐쇄로 노조 파괴에 나섰다.

특히 호남고속의 노조 탄압이 악랄했다. 다른 버스 회사들이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호남고속만 끝까지 교섭을 거부하고 징계, 해고를 남발했다. 2014년 2,400원 해고 사건에 이어, 2015년에는 호남고속 민주노총 조합원 96명 중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58명(60.4%)에 이르는 지경이었다.

2,400원 해고 사건은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함상훈이 자신의 판결을 정당화하며 근거로 든 단체협약은 바로 어용노조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사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2012년에 민주노총에 교섭권이 있으니 호남고속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1마673, 2012.1.12). 또한 대법원은 호남고속의 직장폐쇄가 불법이었다고도 판결했다(대법원 2015다8353, 2015.5.28.).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호남고속과 민주노총이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단체협약에도 수입금 누락 실수를 빌미로 해고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 함상훈에게 노동3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어용노조 단체협약을 근거로 회사의 해고를 용인할 것이 아니라 왜 호남고속이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지 따졌어야 했다. 그러나 어용노조 단체협약 운운하는 어제 함상훈의 해명을 보면 이 자는 지금도 사법부의 판단과 노동3권을 부정한 회사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여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원이다. 헌법 33조(노동3권)를 부정하는 자가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헌법 33조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이 없다. 함상훈은 즉시 사퇴하라.

2025년 4월 1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Post Author: 전북노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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