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제129주년 세계노동절기념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23일(화) 10:00
○ 장소 | 노동부전주지청 앞
○ 주최 | 전북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진보광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더불어이웃,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연대 정신으로 노동개악 저지하고 투쟁사업장 승리한다
오는 5월 1일은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이다. 133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총격에 6명이 사망했고, 다음 날 헤이마켓광장에서는 이를 규탄하기 위해 30만 명이 모였다. 평화집회 중 폭탄이 터졌고, 집회를 주도한 8명이 폭동죄로 체포되어 5명은 사형당하고, 3명은 금고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7년 후 이는 조작되었음이 밝혀졌고, 모두 무죄로 판결났다. 1889년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다 모인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기로 결의하고, 1890년부터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부르짖었던 133년 전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요구다. 특히 4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4월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이 세 법안 모두 정부 ․ 여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결과라는 게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외쳤지만 정작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은 이룬 것 없이 노동개악에만 혈안이 되었다.
더민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악안에는 군부독재 시절 악명 높았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되살아났고, ILO에서 개악안이 전반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로 세계 노동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더민주당 발의안에 대한 ILO 의견서였음에도 정작 해명은 더민주당이 아닌 고용노동부가 내놓았다. 더민주당의 노동개악 발의를 추진한 장본인이 ‘노동(개악)존중’ 청와대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청와대 ․ 여당에서 노동개악의 물꼬를 여니 사방에서 노동기본권 자체를 형해화시킬 각종 노동개악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 탄련근로제 확대,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와 이를 반영한 자한당의 노조법 개악안, ILO핵심협약 비준 반대 등 노동기본권을 향한 공격은 도리어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더 거센 실정이다.
ILO핵심협약 비준도 그렇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으로 그 비준을 두고 흥정해서는 안됐다. 그러나 청와대 ․ 여당이 이를 흥정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국회로 끌고 다닌 덕택에 더민주 ․ 자한당 ․ 경총이 서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노동기본권 후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청와대 ․ 더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이다.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 더민주당이 져야한다.
청와대 ․ 여야가 후퇴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 현행 노동법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은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전북 곳곳에서 노동조합 인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전주에는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1년이 넘도록 3보1배 투쟁과 현장투쟁, 파업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 현대필터, 완주 현대그린푸드 모두 노조인정을 주요 요구로 싸우고 있다. 지금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저이지만 노조파괴법이 통과되면 아예 한 자리수로 낮아질 것이다. 노동시간 역시 한국이 OECD 최장을 자랑하고 있지만 탄력근로제 개악이 이루어지면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될 것이다. 한시적노동자(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낮아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것이다. 이런 지표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대체 언제까지 노동자들만의 몫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가 연대했던 노동절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긴다. 133년 전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외침을 오늘 한국에서는 노동개악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사업장 승리로 계승한다. 우리는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 자본에 맞서 국경을 넘어 연대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4월 23일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사업계획]
1.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조
노동개악저지! ILO핵샘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2019 세계노동절 전북기념대회
2. 주요요구
– 민주노총 총 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노동적폐 청산하자!
– 100만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쟁취하자!
–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악법 박살내자!
– 모든 노동자의 총 단결로 세상을 바꾸자!
– 노동자가 앞장서서 자주통일 앞당기자!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 핵심협약 비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3. 주요사업
1)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문화제
-일시 : 4월 30일 17:00
-장소 : 전주시청 광장
2)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대회
-일시 : 5월 1일 13:00
-장소 : 전주 세이브존 앞
-대회 후 퍼레이드 행진
3) 스마트폰 노동 사진전
-주제 : “우리의 노동”
-대상 : 우리 노동의 현장, 동료를 주제로 한 사진
-사진전 : 4월 30일~5월 1일(전주시청/세이브존)
4) 노동개악저지 민주당 규탄 선전전
일시 : 4월 29일~ 5월 7일 퇴근시간대 (17:00~ 18:00)
장소 : 전주/익산/군산/정읍 민주당 거점 앞
[주요 국제 통계]
(출처 : OECD)
1)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국가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한국 |
2,071 |
2,057 |
2,071 |
2,052 |
2,014 |
일본 |
1,746 |
1,741 |
1,734 |
1,724 |
1,721 |
캐나다 |
1,715 |
1,713 |
1,717 |
1,715 |
1,706 |
멕시코 |
2,335 |
2,337 |
2,348 |
2,348 |
2,348 |
미국 |
1,789 |
1,790 |
1,790 |
1,787 |
1,786 |
칠레 |
2,085 |
2,065 |
2,059 |
2,049 |
– |
오스트리아 |
1,445 |
1,440 |
1,429 |
1,419 |
– |
벨기에 |
1,429 |
1,426 |
1,423 |
1,424 |
1,426 |
체코 |
1,825 |
1,826 |
1,811 |
1,833 |
1,805 |
덴마크 |
1,370 |
1,411 |
1,407 |
1,416 |
– |
핀란드 |
1,568 |
1,572 |
1,574 |
1,602 |
1,601 |
프랑스 |
1,428 |
1,425 |
1,427 |
1,423 |
– |
독일 |
1,291 |
1,300 |
1,301 |
1,298 |
– |
그리스 |
1,727 |
1,733 |
1,733 |
1,726 |
– |
헝가리 |
1,803 |
1,809 |
1,816 |
1,819 |
1,799 |
이탈리아 |
1,567 |
1,566 |
1,570 |
1,577 |
1,578 |
리투아니아 |
1,834 |
1,829 |
1,853 |
1,882 |
1,840 |
룩셈부르크 |
1,505 |
1,511 |
1,518 |
1,515 |
1,514 |
네덜란드 |
1,346 |
1,355 |
1,349 |
1,359 |
1,359 |
폴란드 |
1,879 |
1,885 |
1,923 |
1,890 |
1,861 |
포르투갈 |
1,693 |
1,719 |
1,683 |
1,679 |
– |
스페인 |
1,642 |
1,643 |
1,650 |
1,653 |
1,639 |
영국 |
1,656 |
1,667 |
1,661 |
1,660 |
1,669 |
뉴질랜드 |
1,747 |
1,760 |
1,754 |
1,740 |
1,751 |
2) 한시적 노동자 비율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한국 |
22.3 |
21.6 |
22.2 |
21.9 |
20.6 |
OECD |
11.1 |
11.1 |
11.3 |
11.2 |
11.2 |
영국 |
6.2 |
6.4 |
6.2 |
6.0 |
5.7 |
일본 |
8.4 |
7.6 |
7.5 |
7.2 |
7.0 |
노르웨이 |
8.3 |
7.8 |
8.0 |
8.7 |
8.4 |
덴마크 |
8.8 |
8.5 |
8.6 |
13.6 |
12.9 |
그리스 |
10.1 |
11.7 |
12.0 |
11.2 |
11.4 |
독일 |
13.3 |
13.0 |
13.1 |
13.1 |
12.9 |
캐나다 |
13.4 |
13.4 |
13.4 |
13.3 |
13.7 |
핀란드 |
15.6 |
15.6 |
15.4 |
15.9 |
16.1 |
프랑스 |
16.0 |
16.0 |
16.7 |
16.2 |
16.9 |
스웨덴 |
16.9 |
17.5 |
17.2 |
16.7 |
16.9 |
네덜란드 |
20.5 |
21.5 |
20.2 |
20.8 |
21.8 |
스페인 |
23.1 |
24.0 |
25.1 |
26.1 |
26.7 |
호주 |
5.2 |
5.4 |
5.4 |
5.4 |
5.3 |
1) 한시적근로자비율 = (한시적근로자수 ÷ 전체 임금근로자수) × 100.
2) 한시적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자 등을 포함함.
3)노동조합 조직률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한국 |
9.9 |
10.1 |
10.2 |
10.2 |
10.1 |
10.1 |
네덜란드 |
19.3 |
18.8 |
18.2 |
18.1 |
17.7 |
17.3 |
일본 |
18.0 |
17.9 |
17.7 |
17.5 |
17.4 |
17.3 |
독일 |
18.4 |
18.3 |
18.0 |
17.7 |
17.6 |
17.0 |
영국 |
26.5 |
26.1 |
25.4 |
25.0 |
24.2 |
23.7 |
캐나다 |
29.8 |
29.8 |
29.2 |
29.3 |
29.4 |
– |
노르웨이 |
53.3 |
53.1 |
51.8 |
52.5 |
52.5 |
– |
스웨덴 |
67.8 |
67.4 |
– |
– |
66.8 |
– |
핀란드 |
67.3 |
67.3 |
66.3 |
66.7 |
66.5 |
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