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시립예술단 와해시도 중단하라
– 군산시의회의 예술단 공격은 책임 없이 권한만 가질 목적의 갑질 행위
5월 23일에 군산시의회 주최로 군산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군산시의회는 공청회의 취지를 군산시립예술단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속셈은 시립예술단의 축소, 외주화에 있다.
군산시의회가 시립예술단을 “짐짝” 취급하는 것은 하루이틀 된 일이 아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다. 군산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시립예술단 정원을 140명에서 90명으로 일방 감축했다. 사용자로서의 법률적 지위가 없는 군산시의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초과해 예술단과 군산시 사이의 고용관계에 개입하여 정리해고를 결정한 것이다. 헌법 부정이다.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한다. 어떠한 긴박한 필요도 입증하지 못한 정원감축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다. 그런데 9대 시의회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왜 조례 상 정원은 90명인데 이를 초과해 고용을 유지하느냐는 둥의 꼬투리를 잡고서 집요하게 예술단을 공격해왔다. 서동완 의원은 상임위에서 “임단협 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내뱉기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예산 삭감으로 예술단원들을 괴롭혀왔다. 2023년에는 정기공연비와 직책수당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에는 공연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공연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단원들은 단원들의 모금으로 플롯 협연 연주자를 구하고, 공연 안내지는 흑백복사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실정이다. 이는 예술단원 뿐만 아닌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짓밟힌 군산시민들을 향한 “갑질”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에서 “갑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민주적 규범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갑질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나서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권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책임도 지면 된다. 군산시의회가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싶다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책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 권한은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만약 군산시의회가 사용자 지위에서 그동안의 행태를 벌였다면 노동관계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정원감축,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회가 자신만만하게 갑질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태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재벌 총수들은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려놓고서 책임 없이 권한만 갖는 편법 경영을 하고, 이종섭 장관의 행태가 보여주듯 고위공직자일수록 문제가 발생해도 잘못은 인정 않고 책임을 피한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든 비정규직 고용과 민영화도 기업이 이익은 누리고 책임은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이다.
군산시의회는 병폐의 길을 택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길을 택할 것인가? 모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라.
군산시의회는 시립예술단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군산시의회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 축소시킨 예술단의 정원부터 원상회복하라.
2024년 5월 21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