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시급 꼼수, 이제는 안 통해
노동현장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 즉시 일소해야
어제(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자본은 상여금에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 수 이상일 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된 반면, 각종 ‘고정성’이 없는 수당ㆍ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만연했다.
우리 지역에서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전북지부가 「완주 산업단지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밝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4.3%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 중 변동급 비중이 10%를 초과한다는 응답이 35.7%에 달해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꼼수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턱 없이 낮은 연장수당으로 매주 12시간 이상 잔업을 해야 생계가 가능해지니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뒤덮인 제조업 현장은 청년 노동자의 유입은 멈춘 채 낡고 스러져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조건부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꼼수는 불법임이 확인되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은 제자리여야 하는가. 노동부는 그동안 사용자가 통상임금 꼼수로 발생시킨 체불임금을 즉각 소급 지급하도록 조치하라. 노동자에게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를 안내하라. 또한 지자체도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통상임금 꼼수를 일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2024.12.20.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