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가진 인식은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작년 가을에 체결한 노사정 협약에서도 확인된다. 협약은 재해예방은 노사 자율의 책임이고, 군산지청의 역할은 노사의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 짓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제3자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 자신의 책무를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한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가 아닌 공동정범이다.